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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아타운이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뜻하는 것으로,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을 말합니다. 모아주택의 유형으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, 가로주택정비사업, 소규모재건축사업,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.
구분 | 자율주택정비사업 | 가로주택정비사업 | 소규모재건축사업 | 소규모재개발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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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단독주택 | |||
연립주택 | ||||
다세대주택 | 단독주택 | |||
공동주택 | 주택단지(공동주택) | 제한 없음 | ||
내용 | 단독·연립·다세대을 | |||
자율적으로 개량·정비 | 가로구역에서 | |||
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| ||||
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|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| |||
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|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| |||
도시환경 개선 | ||||
기존 | ||||
규모 | 단독 : 18호 미만 | |||
연립·다세대 : 36세대 미만 | ||||
단독+연립·다세대 : 36채 미만 |
대지면적 1천5백㎡ 이상 | 단독 : 10호 이상 연립·다세대 : 20세대 이상 단독+연립·다세대 : 20채 이상
대지면적 2만㎡ 미만 | 단독 : 대상아님 공동주택 : 200세대 미만
대지면적 1만㎡ 미만 | 제한 없음
대지면적 5천㎡ 미만 | | 노후도 | 전체 건축물 수의 57% 이상 | 전체 건축물 수의 57% 이상 | 전체 건축물 수의 57% 이상 |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(66.7%) |
※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(모아타운) 내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수 기준은 20년으로 한다.
[출처 - 인천광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길라잡이]
※ 관련 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