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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구역 내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,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매입 또는 임대해 사용하게 됩니다.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국공유지가 포함될 경우, 미리 해당 관리청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.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공공 소유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경우,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를 통해 시장·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도시공사등을 공공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※ 관련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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